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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산업안전보건법령

  • 작성자 사진: Dongho Rie
    Dongho Rie
  • 3월 7일
  • 1분 분량

    

2024-1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 것은? (2024 산업안전보건법령)

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∙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∙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개할 수 있다.
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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